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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한 번에 정리 (중복 수급 포함)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단축급여를 한 장으로 정리. 무엇을 먼저 쓰는지, 같은 기간에 중복 수급이 되는지, 신청 타이밍과 주의사항까지 실전 기준으로 정리했다.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한 번에 정리 (중복 수급 포함)

출산 이후에는 제도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뭘 먼저 신청하지?”, “육아휴직급여 받는 동안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가능해?”, “출산휴가급여는 또 별개야?” 같은 질문이 동시에 터집니다.
이 글은 제도를 “암기”시키려는 글이 아닙니다. 날짜 설계를 실패하지 않는 방법(재직/비재직 상태 기준)으로, 세 제도를 한 장처럼 정리해 드립니다.

작성 기준: 2026-01-02 · 제도/상한/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제출 직전에는 고용24 안내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핵심 요약(30초)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권리) 중심

법정 휴가일수(90/100/120일 등)를 먼저 확보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휴가급여(돈)’가 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휴직(비재직) 급여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쉬는 기간(휴직)’에 받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급여

재직(근무) 급여

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근무시간을 줄인 기간에 받는 지원 급여(주 15~35시간 범위)입니다.

  • 휴가(권리)급여(돈)를 분리해서 보면 혼란이 크게 줄어듭니다. 휴가를 쓸 권리와, 그 기간에 돈이 나오는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겹쳐서 받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상태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짜에 휴직(비재직) 단축근무(재직)는 보통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현실에서 가장 흔한 일정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육아휴직 → 복귀 후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핵심은 “겹치지 않게”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 세 제도 공통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은 신청기한(종료 후 12개월) 취업·소득 발생 누락(환수/부정수급)입니다.

이 글을 ‘실제로 써먹는’ 방법

핵심
  1. 먼저 아래의 내 상황 30초 체크만 통과시키세요. 여기서 절반이 정리됩니다.
  2. 다음으로 로드맵을 보고 본인 일정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위치를 잡습니다.
  3.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에서 “회사 확인서/증빙/기한”만 체크하면, 신청 단계에서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내 상황 30초 체크(재직/휴직/단축)

지금 ‘회사 소속(재직)’ 상태인가?

재직 상태면 ‘근로시간 단축’ 트랙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직은 ‘일을 쉬는 상태(비재직)’에 가깝습니다.

휴직(육아휴직) 승인이 이미 났나?

승인 전이라면 회사 내부 절차가 먼저입니다. 급여는 대체로 ‘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신청 흐름으로 안내됩니다.

이번에는 ‘휴직(쉬기)’이 필요한가, ‘단축(일하면서 줄이기)’가 필요한가?

여기서 갈립니다. 휴직은 아이 돌봄 집중, 단축은 ‘복귀 후 현실 운영’에서 많이 선택됩니다.

부업/프리랜서/콘텐츠 수익이 있나?

기준(예: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과 충돌할 수 있으니, ‘애매하면 기재 후 상담’이 안전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먼저 요청할 문장(복붙용)

템플릿

아래 문구는 “누가 뭘 언제까지 해줘야 하는지”가 한 번에 정리되도록 작성했습니다.

[요청]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 사용 예정입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 전에 회사에서 제출해주시는 확인서(육아휴직/단축/출산전후)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어,제출 가능 시점담당자(부서)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급여 신청에 필요한 통상임금/근로시간 관련 자료(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중, 회사에서 제공 가능한 항목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가장 흔한 로드맵(현실 흐름)

가장 흔한 로드맵(현실 흐름)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 → 육아휴직 → 복귀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급여 날짜가 겹치지 않게 ‘이어 붙이는’ 것. (휴직=비재직 / 단축=재직)

실무에서 체감이 큰 변경(요약)

핵심
  • 사후지급금(급여의 25%) 관련 안내 구조가 사라짐으로 인해, 예전처럼 “나중에 25% 더 받는 돈”을 전제로 일정표를 짜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 기준, 신청 화면/안내문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항상”이 아니라 요건 충족 시(조건부)에 해당합니다. 아래에 “오해가 나는 지점”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변경 포인트(헷갈리는 것만)

작성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변경(표현/기억보다 ‘제출 직전 확인’이 우선)

핵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25.2.23.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
  • 단축급여 100% 구간: ’24.7.1.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100% 지원으로 확대.
  • 단축급여 상한(2026): ’26.1.1.부터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 220→250, 나머지 단축분 상한 150→160 인상.
  • 출산전후휴가(미숙아): ’25.2.23.부터 90일 → 100일 확대(다태아 120일).
  • 유산·사산휴가(11주 이내): ’25.2.23.부터 5일 → 10일 확대.

이 파트의 실전 결론

주의

변경 포인트는 “외우면 끝”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본인 사업장 유형/근속/자녀 연령/사용 이력에 따라 화면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숫자를 ‘외우게’ 하기보다, 겹치지 않게 설계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겹쳐 받기 어려운 이유(상태 개념으로 끝내기)

중복 수급이 헷갈릴 때는 제도 이름을 붙잡지 말고, 오늘의 상태가 “재직(근무)”인지 “비재직(휴직)”인지만 보세요. 같은 날짜에 두 상태를 동시에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같은 기간에 동시 수급은 보통 어렵습니다.육아휴직은 “쉬는 상태(휴직)”에 가깝고, 근로시간 단축은 “재직하며 근무시간을 줄이는 상태”입니다.

대신 순차 설계는 매우 흔합니다.
예) 육아휴직 6~12개월 → 복귀 → 근로시간 단축 6~12개월

2)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vs 육아휴직급여

실무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 육아휴직 시작으로 날짜가 겹치지 않게 이어서 잡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같은 날짜를 쪼개서 두 급여를 동시에 받는” 그림은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수/부정수급 리스크(세 급여 공통, 여기서 가장 많이 터짐)

주의

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소득 발생은 매우 민감합니다. 단기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는 흐름으로 안내됩니다. 누락/허위 기재는 지급 중지·반환·추가 징수·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월 150만원”은 안내상 세전 기준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소득/프리랜서/콘텐츠 수익처럼 급여 외 소득도 사실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안 쓰고 넘어가기”가 아니라 기재 후 상담이 안전합니다.


3개 제도 비교표(설계용)

한눈에 비교

“휴가(권리)”와 “급여(돈)”는 구분해서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직/비재직 상태가 핵심입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요약

대상

임신 근로자

급여

상한 220

기간

90~120일

신청

12개월 내

대상

  • 임신 근로자(유산·사산 포함)
  • 휴가(권리)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설명되는 경우가 많음

기간

  • 출산전후 90일(미숙아 100 / 다태아 120)
  •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 확보
  • 유산·사산 10~90일(주수별)

급여

  • 회사·정부 분담 구조(기업 유형에 따라 구간/분담이 달라질 수 있음)
  • 정부 지급 상한: 월 220만원(’26.1.1. 인상)

신청

  • 시작 후 1개월부터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30일 단위 또는 종료 후 일괄

육아휴직급여

요약

대상

8세 이하

급여

160~250

기간

1~1.5년

신청

매월 권장

대상

  • 임신 근로자 또는
  •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양육

기간

  • 기본 1년
  •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조건부)

급여

  • 통상임금 80~100%(상한 적용)
  • 1~3개월 250 / 4~6개월 200 / 7개월~ 160
  • 6+6·한부모 등 특례: 초반 상한 인상

신청

  • 시작 후 1개월부터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실무: 매월 신청 권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요약

대상

12세 이하

급여

250/160

기간

최대 3년

신청

매월/일괄

대상

  •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 양육

기간

  • 기본 1년(가산 시 최대 3년 구조 안내)
  • 단축 후 주 15~35시간

급여

  • 최초 10시간 단축분: 100% (상한 250, ’26.1.1. 인상)
  • 나머지 단축분: 80% (상한 160, ’26.1.1. 인상)
  • 회사임금+정부급여가 단축 전 통상임금 초과 시 감액 가능

신청

  • 시작 후 1개월부터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

육아휴직급여(실무 기준 요약)

1) 한 문장 정의

육아휴직급여는 아이 양육을 위해 ‘휴직’(일을 쉬는 기간)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핵심은 “휴직 기간”과 “신청·증빙·기한”입니다.

중요: ‘최대 1년 6개월’은 조건부

주의

기본은 부모 각각 1년이고, 1년 6개월요건 충족 시에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 대표적으로 “부모가 각각 일정 기간(예: 3개월 이상) 사용” 같은 조건이 언급됩니다.
  • 본인 상황이 한부모/특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고용24 안내(신청 화면/고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2) 지원액(작성 기준으로 널리 안내되는 상한 구조)

산정 기준은 보통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이며, 계산 결과가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적용되는 흐름으로 안내됩니다.

일반(특례 제외) 상한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주의: 실제 적용은 신청 화면/안내문 기준이 우선입니다(특례/자녀연령/사용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특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 초반 상한이 월별로 올라가는 구조로 안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 사용 시,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구조가 자주 안내됩니다.

  • 1개월차 상한: 250만원(’25.2.23.부터 상향 적용 안내)
  • 2개월차 상한: 250만원
  • 3개월차 상한: 300만원
  • 4개월차 상한: 350만원
  • 5개월차 상한: 400만원
  • 6개월차 상한: 450만원

이후 구간은 일반 규칙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스별로 고용24 안내를 확인하세요.

특례) 한부모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
  • 4개월~는 일반 규칙 적용

3) 지원자격(실무에서 자주 체크하는 3종 세트)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개시일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무급휴일 등 임금이 없는 날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같은 자녀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분 합산 안내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 신청기한: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종료 후 12개월 이내.

4) 절차(실무 순서)

  1. 회사에 확인서 제출/제출 요청 (온라인 신청 전에 회사가 선제 제출하면 진행이 매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2. 고용24에서 가입기간/휴직기간 등 사전 확인(마이페이지)
  3. 고용24(웹/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매월/일괄)

주의사항(실전에서 비용이 커지는 지점)

주의
  • 허위 기재 시 지급 중지 및 반환, 처벌 가능.
  • 지급기간 중 취업(주 15시간 이상) 또는 소득(월 150만원 이상) 발생 시 반드시 기재.
  •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변경된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기한이 다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신속 통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급여(실무 기준 요약)

1) 한 문장 정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재직 상태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단축급여를 지원하는 흐름으로 안내됩니다.

2) 단축(제도) 핵심 규칙

  •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나, 법령상 예외 사유(계속근로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 미채용, 업무상 중대한 지장 등)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1년(미사용 육아휴직 가산 시 최대 3년 구조 안내).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주 35시간 초과 불가.
  • 실무: 보통 시작 30일 전까지 단축기간/근무시각/자녀정보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3) 단축급여(돈) 계산 구조(2구간)

보통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단축시간을 2구간으로 나눠 비례 계산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구간 1: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 기준(상한 적용).
상한 250만원(’26.1.1. 인상), 100% 구간은 ’24.7.1.부터 10시간으로 확대.

구간 2: 나머지 단축분

월 통상임금 80% 기준(상한 적용).
상한 160만원(’26.1.1. 인상).

실무에서 많이 놓치는 제한(감액 가능)

주의

회사 임금 + 정부 단축급여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 수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정부 급여에서 감액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단축했는데 손에 쥐는 돈이 생각만큼 안 줄지 않았다” 같은 계산은 이 제한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지원자격(급여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단축 개시일 이전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 같은 자녀 기준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최근 12개월 이내 사용분 합산 안내가 언급되기도 함)
  • 신청기한: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종료 후 12개월 이내

5) 절차(서류 포함)

  1. 회사에 단축근로 신청(통상 30일 전) → 단축 후 근로조건 서면 합의
  2.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가입기간/사용가능 기간 등 사전 확인
  3.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제출 요청(온라인 신청 전 선제 제출 권장)
  4. 고용24(웹/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단축급여 신청(매월/일괄)

단축급여 준비서류(현장에서 자주 요구되는 것)

핵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제출 시)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단축 기간 중 회사 지급 금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임금대장/이체 내역 등)

승인 후 지급 소요기간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단계에서 고지되는 문구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실무 기준 요약)

1) 출산전후휴가(기간 규칙)

  •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하도록 확보

2) 출산이 늦어진 경우(자주 나오는 케이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에 45일을 초과해 사용했더라도, 통상 출산 후 45일은 확보하는 흐름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되는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 등은 회사/지원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임신 초기 분할 사용(조건 충족 시)

유산·사산 예방 목적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신 초·중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고, 분할 사용 시 분할 때마다 진단서 제출이 안내됩니다. (분할 가능 일수/조건은 사례별 확인)

4) 유산·사산휴가(주수별 10~90일)

유산 또는 사산 시 임신기간(주수)에 따라 10일~90일 범위로 휴가가 부여됩니다. 특히 ’25.2.23.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는 10일로 확대되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주수별) 빠른 정리

핵심
  •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인공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가 있으며, 법령상 예외 사유(모자보건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5)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돈) — 구간으로 이해

  • 휴가 시작일부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회사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중심(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월 22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구조 안내)
  • 이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220만원 한도(’26.1.1. 인상)로 지급하는 구조 안내
  • 유산·사산휴가급여도 “휴가일수 차이” 외에는 급여 기준이 동일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6) 지원자격(급여 기준)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종료일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사업주 의무/제한(분쟁이 줄어드는 지점)

핵심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이후 일정 기간 해고 제한(법령상 예외 사유 존재)
  • 휴가 종료 후 동일 또는 동등 수준의 업무/임금 자리로 복귀시키는 의무 안내
  • 급여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 제출 등 절차 협력 의무 안내
  • 휴가 중 취업(주 15시간 이상) 또는 소득(월 150만원 이상) 발생 시 급여 제한 및 부정수급 이슈 가능

신청 체크리스트(실수 방지용)

1) 날짜 설계(겹치지 않게 이어 붙이기)

  • 휴가/휴직/단축의 ‘상태’가 같은 날짜에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
  • 출산 후 최소일수(45/60) 확보(출산전후휴가)
  • 조기복직/종료일 변경 시 즉시 일정표 업데이트(기한 계산 다시)

2) 자격 요건(신청 전에 5분만 확인)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제도별 기준일이 다를 수 있어 신청 화면 확인)
  • 같은 자녀 기준 30일 사용 요건(해당 급여)
  • 신청기한: 시작 후 1개월~ 종료 후 12개월(이게 가장 많이 터짐)

3) 서류/리스크(‘회사 확인서’가 먼저)

  • 회사 확인서(휴직/단축/출산전후) 선제 요청
  • 통상임금/근로시간 자료(명세서·계약서 등) 확보
  • 부업/취업/소득 발생 시 ‘무조건 기재’(애매하면 상담)

고용24 확인서 서식(요청 링크 1개)

서식은 종종 개정/교체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내려받아 사용하세요.

고용24 서식자료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직전에는 해당 페이지에서 최신 파일/안내(개정, 버전, 작성 요령)를 다시 확인하세요.


FAQ(자주 터지는 오해)

Q1. 육아휴직급여 받는 중에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날짜에 동시는 보통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은 휴직(비재직), 근로시간 단축은 재직 근무라 상태가 다릅니다. 대신 휴직 종료 → 복귀 → 단축으로 이어서 받는 조합은 매우 흔합니다.

Q2. 출산전후휴가급여 받고 바로 육아휴직급여로 넘어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핵심은 날짜가 겹치지 않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이어서 잡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Q3. ‘180일’ 요건은 달력 6개월이랑 같은가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는 구조로 안내되며, 무급휴일처럼 임금이 없는 날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동/공백/수급 이력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의 계산/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4. 신청을 한 번에 몰아서 해도 되나요?

일부 제도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종료 후 12개월 같은 기한 때문에 뒤로 미루다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매월 신청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Q5. 부업/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 기준과 충돌하면 지급 제한/환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안 적고 넘어가기”가 아니라 기재하고 상담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메모: 이 글은 “일정 설계와 실수 방지”에 초점을 둔 요약입니다. 실제 산정/요건/예외는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는 고용24의 최신 안내(상한/서류/절차/제한)를 기준으로 최종 확정하세요.


근거·출처(공식 확인 경로)

  • 고용24(Work24) 안내/신청 화면: 제도별 요건·상한·제출서류는 신청 화면의 최신 고지가 가장 강한 기준입니다.
  • 서식자료실(확인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본문에 포함된 날짜·상한(예: ’26.1.1. 인상 등)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직전에는 반드시 고용24에서 재확인하세요.

면책: 본 글은 정보 정리/가이드이며, 개인별 판단·예외·증빙 요구는 관할 고용센터/고용24 최신 안내가 우선입니다.